「기업활력재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